민간 업체의 천연가스(LNG) 직도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LNG 직수입을 추진하는 민간 업체들은 반색이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LNG 직도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과 완화하는 개정안의 병합심사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LNG 직도입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박완주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LNG 직도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심사대기 중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만 해도 규제 강화 법안이 완화 법안보다 개정절차가 한 단계 앞서 규제 강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허가 확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시 발표된 한미 셰일가스 개발 협력 강화 등 우리 정부가 셰일가스 도입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 국정과제에 가스산업 구조 효율화 항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윤상직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LNG 직도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라며 “가스공사와 민간이 경쟁하면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고 셰일가스 등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김한표 의원은 직도입 규제 완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려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한 회기에 같은 법 개정안을 두 개 이상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두 법안과 병합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LNG 직수입을 추진하는 민간 업체는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반색이다.
민간에서는 LNG 도입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가스공사 수입 독점구조를 개방하고 민간 수입사 재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민간 수입사 관계자는 “LNG 도입 경쟁체제 시행은 시장논리에 따라 도입가격 인하를 유발,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셰일가스 개발·도입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직도입 규제 완화는 필수”라고 말했다.
함봉균·조정형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