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포럼은 스마트폰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제큐어앱쉴드(XecureAppshield)`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특허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지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앱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준다.
사용자 단말기에서 앱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앱을 구성하는 데이터 코드가 담긴 해시(hash)값을 서버로부터 수신, 단말기에 저장된 해시값과 대조한다. 해시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앱 실행을 위한 접근(Acess)을 허가하기 때문에 위·변조된 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를 불법적으로 루팅(rooting) 및 탈옥(jail breaking)하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다
홍승창 소프트포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위·변조해 악성코드를 심은 후 이를 내려받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일반 PC환경과 달리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역공학 기반의 분석을 통한 앱 위·변조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