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텍, 구글로부터 LTE·5G 표준특허 로열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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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팬텍이 구글과 이동통신 표준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특허 분쟁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표준특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3일 지식재산(IP) 업계 등에 따르면, 팬텍은 지난 18일 구글과 롱텀에벌루션(LTE)·5세대(G) 이동통신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팬텍은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 아이디어허브의 자회사로, 과거 통신 명가였던 팬택의 특허를 기반으로 설립됐다.

이번 계약은 일본 도쿄지방법원 권고에 따라 성사됐다.

앞서 팬텍은 구글이 자사의 LTE 표준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2022년 독일, 2023년 일본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6월 구글을 '라이선스 의사가 없는 자'(Unwilling Licensee)로 판단, 일본 사법 역사상 최초로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픽셀(Pixel) 7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후 팬텍은 픽셀 후속 모델을 대상으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 일본 세관까지 연계해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확장했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LTE·5G 통신 표준특허 관련 소송을 철회, 모든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단순한 소송 종결을 넘어 한국 기업이 통신 표준특허 기반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대등하게 협상하며 실질적 수익을 창출한 사례로 평가했다.

김형윤 팬텍 대표는 “이번 사례는 우리의 특허 수익화 전략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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