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식재산(IP)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시대적 이슈가 됐다. 1974년에 유엔 산하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탄생해 184개국이 가입하고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IP협정을 체결해 52개국이 함께하고 있겠는가.
다소 늦어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2011년 7월 20일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제27조에는 IP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IP 가치평가 기법 및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IP 가치를 평가하는 정부기구가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직 없다. 지금 객관적인 지표로 IP 절대가치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치 즉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지 않고는 IP 매매·담보·신탁·경매·보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
금융계는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IP를 근거로 그 어떤 대출이나 투자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지식재산의 금융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까.
우선 금융기관 자체에 IP를 이해하는 T/F팀의 조직이 요구된다. 리만쇼크의 경우를 관찰하더라도 부동산 담보시스템은 금융기관에게 지나친 리스크를 떠안게 해 이러한 위험요소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새 시대 산업 환경에 맞는 금융시스템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은행은 단순한 담보대출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벽을 허문 방카슈랑스와 같은 논리이다.
금융권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무역 분야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는 것처럼 IP보험공사를 설립해 금융권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기관 간 IP전문가 채용, 금융실적, 펀드조성 규모 등을 종합평가해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한 방법이다.
연구개발(R&D)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R&D 인력이 개발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해주는 직무발명 제도를 하루빨리 확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지식재산보험제도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 무엇보다도 IP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해 IP가 곧 국가경쟁력임을 일깨워 사회 전반적에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 mskim@msp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