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개인·기업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불법적인 경제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하도록 한다.
`매출액 최고 5%`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과징금 규모가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10%에서 5%로 낮춰 `누더기`가 됐다고 비꼰다.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이다.
정부는 논란 진화에 급급한 모습이다. 5%는 `상한(최고)`일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업계 우려는 쉽사리 누그러들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가 인식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어떤 기업이 유출을 방치하겠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단속하고 최신 설비로 교체해도 실수(사고)를 완벽하게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번의 실수가 기업 명운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맘 놓고 경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유출은 잘못이다. 막아야 한다. 실수라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활동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악의가 없다면 말이다.
기업이 심각한 규제로 느낀다는 것은 문제다. 또 다른 불똥으로 튈 수 있다. 아예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다. 설마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업이 생산성·인력난 때문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단초가 될 수 있다. 기자도 막대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가능성을 들었다.
과징금 제도는 `이득환수`란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를 갖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 대부분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앞두고 있다. 법은 2015년 시행이다. 민간과 많은 논의를 펼쳐야 한다. 귀를 크게 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해법이 기업 경쟁력을 좀먹는 독버섯이 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준배 전자산업부 차장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