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이용 성인 10명중 1명 …저작권 범법자

성인 10명 중 1명이 신종 파일 전송기술인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영화·방송물·게임 등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어서 수사가 확대되면 자칫 국민 다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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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를 수사한 결과 저작권법 위반자 5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저작권법 위반자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다량의 공유정보(시드) 파일을 올린 회원 41명이다.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각종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 유치, 웹하드 링크 등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용자는 시드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혐의다.

토렌트란 파일을 인터넷 곳곳에 분산해 놓고, 필요할 때 작은 조각으로 나뉜 파일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내려받는 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자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다.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미등록 영업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용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0만원 이하를 받는다. 문화부는 이들 사이트에 올린 시드파일 238만건이 약 7억1500만회 다운로드돼 저작권 침해규모가 86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규모 11조4963억원의 8%가량이 불과 5개월 사이에 주요 10개 사이트에서 유통된 것이다.

이번 토렌트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국민 다수가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최원일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수사대상 10개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사이트에 올려 7억1500만회 내려받았다”며 “수사를 확대하면 대부분 회원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 10명 중 1명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비율이다.

최 과장은 “불법으로 저작물을 제공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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