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 규제방안 '바젤3' 12월 1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은행 유동성 규제방안인 `바젤Ⅲ`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올 12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산정할 때부터 바젤 규제를 따라야 한다. 지금은 자기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총자본비율)만 8% 이상이면 되지만 보통주자본 비율과 기본자본 비율도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바젤 규제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올해 3.5%에서 내년 4%, 2015년 이후 4.5% 이상이 돼야 하고 기본자본비율은 이 기간에 각각 4.5%, 5.5%, 6%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은행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보전완충자본`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완충자본까지 감안하면 2019년부터는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소 7%(4.5% + 완충자본 2.5%), 총자본비율이 10.5% 이상이어야 한다.

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 순 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유동성 규제는 2015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바젤Ⅲ를 도입하기 위해 6월 중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