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경찰청이 중기 기술유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이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기 기술유출 피해상담·수사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번 기술유출 지원시스템 구축은 지난 1월 29일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중소기업 보유 기술 및 정보보호)의 일환이다.
앞으로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전문 수사관 상담 후 즉각적인 수사진행 절차를 밟게 된다.
두 기관은 또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 예방교육 실시 등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협조도 이어갈 방침이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인력탈취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복잡한 신고절차,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었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피해상담〃수사 One-Stop 운영 체계도》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