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정처분 3년째 증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개별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취약한 탓으로 보고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략물자 관련 법을 위반한 국내 기업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009년 5건 이후 △2010년 17건 △2011년 21건 △2012년 28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략물자는 무기를 비롯해 무기 제조·개발·사용에 이용 가능한 기술, 물자, 소프트웨어 등을 일컫는다. 밸브, 청화소다에서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네트워크장비 등 해당 품목이 광범위하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사전 정보가 부족해 불법 수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법 수출기업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3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산업부는 매년 증가하는 행정처분 사례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2013년도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수출 중소기업에 방문과 유선 상담 방식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급품목·기술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 확인, 수출 거래선 확인 방법, 제도이행체제 구축 지원 등이다.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도 의심징후 등을 안내한다.

주소령 산업부 무역안보팀장은 “맞춤형 전략물자 교육과 자율관리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터넷(www.homedoctor.kosti.or.kr)에 신청해 홈닥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 행정처분 추이(단위: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정처분 3년째 증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