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주택 담보 대출 상환한다

6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내달 3일부터 선보인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의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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