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일부 면제 등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아름다운 바통터치, 한국경제 성장 사다리`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정부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독일처럼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따라 적절히 나눠서 추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승계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몇 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 소득세 등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상속세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축소되는 것보다 독일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이 지속성장하면서 법인세를 비롯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경영 2세들도 참석해 기업의 전통을 계승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리딩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