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용하면 내년부터 과징금 수위가 현재보다 최고 5배 높아진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관계 시 기술자료 유용을 더욱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하면 과징금 부과율 산정 시 기준으로 쓰이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가 현행 60점에서 최고 등급인 100점으로 높아진다.
높아진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 수 △위반 전력 등과 가중 평균해 최종 위반점수를 산출하면 과징금 부과율이 현재보다 한두 단계 상향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거래 과징금 부과율을 현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일률적으로 높인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고시와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적용하면 현재 기준 1%인 과징금 부과율은 4∼5%로, 2%는 5∼7%로 오를 전망이다. 1억원이었던 과징금이 최고 5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면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하도급거래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 고발은 하도급 업체 보복이나 우회적 방법을 통한 법 위반 등 위법성이 큰 사안에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기술유용 행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기술유용을 가장 심각한 원도급업체 횡포로 꼽기 때문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