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 정보기술(IT) 분야 선진화 사업을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1년 넘게 진행된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관련 분쟁이 타결됐다.
지난해 MS는 국방부의 클라이언트접속라이선스(CAL) 불법 사용 등을 주장하며 총 2100억원의 손배소 금액을 제시했다. 국방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대응하면서 갈등이 계속됐고, 올해 초 MS가 연간 130억원의 일괄 정부계약(GA)을 제안했지만 국방부가 거절했다.
국방부는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S가 제시한 2100억원도 물지 않게 됐다. 이견이 발생한 이유는 MS와의 계약 당사자인 시스템통합(SI) 업체가 CAL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국방부가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협약으로 MS의 사이버 보안 관련 경험·기술이 국방 사이버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형두 국방부 정보체계통합과장은 “양측이 과거의 일은 묻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CAL 도입 시 국방부가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