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쇼핑 등 주요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7곳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7곳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실제 가격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817개 제품 중 125개(6.9%)가 가격이 불일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사이트가 비교하는 20개 품목 1817종을 조사했다. 20개 품목에는 △스마트폰 △스마트TV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뚜껑형 김치냉장고 △일반 컴팩트 디지털카메라 △표준형 노트북 △브랜드 데스크톱PC △LED모니터 △일반형 블랙박스 등 전자제품 10종이 포함됐다.
이들 중 가격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스마트TV(98.1%)와 일반형 블랙박스(98.1%) 였다. 이어 데스크톱(96.2%)과 노트북(96.1%), 드럼세탁기(96%)가 뒤를 이었다. LED모니터(84.2%)가 가장 낮았다. 양문형 냉장고과 뚜껑형 김치냉장(95.2%)는 같았고 스마트폰은 94.9%였다. 전자제품 중 일등을 한 스마트TV와 블랙박스는 20개 제품 중에서도 가격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이 된 가격비교사이트는 △네이버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바스켓(basket) △어바웃 △비비 등 7곳이다. 가격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다나와(96.5%)였다. 반면 네이버지식쇼핑(89%)이 가장 낮았다.
배송비 정보도 일부 부정확했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무료배송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전지역 유료배송이 0.1%, 일부지역 유료배송이 40%에 달했다. 부정확한 판매 정보도 지적됐다.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상품이 판매사이트에서 품절된 경우가 3%, 부분 품절은 6.6%였다. 또 가격비교사이트 표시 내용과 달리 가격을 추가해 구매해야 하는 옵션 판매도3.4%나 됐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검색한 상품인데 판매사이트에서 품절되고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도 1.9%에 달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가격비교사이트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부정확한 정보제공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가격비교 사이트별 가격정보 일치율 (단위 : 개, (%))
(자료:공정위)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