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결제 시 SMS통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사용 고객이 예금잔액 부족으로 신용 기능을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결제방식 고지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예금 잔액이 모자라 직불이 아닌 신용으로 결제될 경우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MS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카드 사용 날짜와 시각, 장소, 금액만 통보했다면 앞으로는 `잔액부족 전액 신용결제` 등의 문구를 함께 넣는 식이다. 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안내장 등에 넣어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평소에 체크카드 방식으로 결제되지만 예금 잔액이 모자라거나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 은행에 전산장애가 생겼을 때는 30만원까지 신용카드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카드다.

올해 3월 말 현재 20개 카드사 중 12곳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72만명에 달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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