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풍력발전기 국내 인증 본격 시행

오는 7월부터 대형 풍력발전기에 대한 국내 인증 사업이 시작된다.

8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하는 풍력설비는 신재생에너지법 13조에 따라 국내 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 참여 업체의 사전 인증획득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인증 사업을 시행한다.

국내 인증 설계평가기관은 한국선급과 UL(DEWI-OCC)이다. 성능시험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UL(DEWI)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평가서를 발행하면 공단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단은 국내 인증에 해외 기관 중 풍력인증실적이 많은 DEWI-OCC, DEWI가 참여함에 따라 국내외 중복 인증으로 인한 업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부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별도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해외 유수 인증기관을 참여시켰다”며 “국내 인증이 세계 풍력시장에서 통용돼 인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내 인증업계는 해외 기관과 업무협력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해외 인증 제품의 국내 중복인증 불편함을 지적한다. 현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국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 풍력발전기 제조 기업이 해외 인증을 마친 상태”라며 “복수인증에 따른 비용·시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국내 인증 체계가 풍력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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