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기업 협력업체에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최대 1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쌍용건설과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 754곳을 포함한 47만4000여개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쌍용건설 등 대기업의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외담대의 미결제로 제품과 용역을 납품한 협력업체까지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력업체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담보대출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판매기업(중소기업, 협력업체)에 용역과 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판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말한다. 구매기업이 이를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은 판매 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유예대상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30억~500억원인 중소기업, 채권단의 자율적 합의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 등의 협력업체다.
유예기간은 워크아웃·자율협약 추진기업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통보일이나 자율협약 개시기준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 통보일까지 최대 130일 이내다. 협력업체들은 거래은행과 외담대 건별 추가 약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원 약정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기간 이자를 선납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604개(1130억원), STX조선해양의 148개(518억원) 협력업체의 외담대도 기한이 연장된다.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외담대를 받은 47만4000여개 협력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