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산하 협동조합이 사업시행자 자격을 획득해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원격진료와 헬스케어 등 의료와 ICT 융합서비스를 위한 제도 정비와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미래부· 산업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만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경 산업입지법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산하협동 조합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파주 적성에 15만평 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구상 및 추진중이지만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의료·관광 분야 규제를 완화해 u헬스 같은 신의료 및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내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도 정비한다.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 등 신탁업자에 의한 개발 및 분양도 허용한다.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에 신탁업도 추가한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요건도 완화해 일정 규모 이상 시공 능력을 갖추면 사업시행자 자격을 준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한다. 업종별 진입 규제도 낮춘다. 외국(미·EU) 투자자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KT와 SKT 제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49%에서 100%로 확대한다. 전송망 사업자 등록도 예외적 금지사항만 정하는 `원칙 허용`으로 전환한다.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와 서비스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한 가칭 클라우드법도 12월경 제정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을 위해 농업진흥구역내 농업경영 시설물에 전력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금융 및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 중견 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위한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설비교체 지원금도 1000억 원 늘린다.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때 필요한 자금을 특례보증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10월경 도입한다. 산업단지안에 열병합발전소 입주가 가능하게 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재 지방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도 규제를 완화해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 기재부는 이들 대기 중인 프로젝트 6건이 규제 완화로 원래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면 규모가 약 12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 총리는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애로 요인을 해소 할 것”이라면서 “규제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기 위해 이달 중 범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