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PMO, 두개 이상 사업 통합 위탁 가능

공공기관은 정보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을 두 개 이상의 전자정부 사업 대상으로 통합 위탁할 수 있게 된다. PMO 도입 대상은 국민의 생명, 재산, 그 밖에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여러 행정기관 등이 사용해 행정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해당된다.

서보람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26일 `PMO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PMO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범위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기획과 사후관리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 별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한 사업은 기획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PMO 사업대가는 규모에 따라 3.8~8.3%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본사업 규모, 위탁업무 가중치, 난이도 등이다. PMO 사업자는 수행책임자 1명은 전자정부 사업의 수행책임 역할을 3회 이상 수행한 자,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용역을 3회 이상 수행자로 해야 한다. 지원인력 2명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사업 수행 경험자나 위탁 용역 수행자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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