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8일 오후 3시 PMO 제도 공청회 개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 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다.

앞서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해 PMO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공청회는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공공기관의 발주자를 비롯 SI사업자, 컨설팅·감리업계 담당자들이 PMO 대상사업 기준, PMO의 자격요건·선정기준, PMO 역할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제도 시행방안` 발제에 이어 진희채 백석대 교수가 주재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창진 한국거래소 팀장, 이석주 PMO전문기업협의회 회장,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권헌영 광운대 교수, 김영한 삼정KPMG 이사 등이 참석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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