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서비스업을 표준산업 분류에 포함하기 전에 과도기 형태로 `특수 산업분류화` 항목으로 분류한다. 흩어져있는 IP서비스 통계 확보와 표준산업 분류 시범 운영 차원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통계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IP서비스업의 특수 산업분류 포함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 본격 논의될 표준산업 분류 작업의 밑바탕을 그리겠다”고 23일 밝혔다. IP서비스업은 통계청 산업분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 세제 혜택이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지재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2014년 이후 IP서비스업이 표준산업의 `정` 분류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 분류로 가기 전에 특수 분류에 넣어 관련 통계 확보, 독자적인 서비스산업 분류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내년 10차 표준 산업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전 IP서비스 현황 통계확보와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IP서비스업 특수산업분류 반영은 당장 흩어져 있는 IP서비스업 통계 데이터 등을 묶어 실제 표준산업 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IP서비스업은 산업부·문화부·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서 각기 다른 업종 분류 형태였다. 산업 분류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번역업은 이미 있는데, IP 번역업만 따로 떼야하는데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수정작업이 쉽지 않은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통계청이 문제를 겪는다”면서 “국제 산업분류에도 IP서비스업이 포함되지 않아 따로 신설하기 어렵고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도 지재위가 추진 중인 특수 산업분류는 동참할 전망이다. 지재위 관계자는 “업무 보고에서 IP서비스업 산업분류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통계청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정책적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취합돼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IP서비스업 산업분류 포함이 논의되는 배경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IP가 창조경제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라며 “산업분류 포함은 열악한 IP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재위는 “IP서비스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등 민감한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IP서비스업 산업분류 관련 정책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와 특허청 IP 서비스업 분류 차이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