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에 파묻힌 스마트폰 "야하다 야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인용 스마트폰 앱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개 등 콘텐츠 134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 신체 부위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구체적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만화와 단란주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홍보하는 정보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총 99개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앱 수가 급증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선정적 동영상이나 성인만화,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앱도 함께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