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발전소 설계성과물 영업비밀 아니다"

한국남동발전이 22일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 설계도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과 다른 설명을 내놓아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동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에 적용된 설계기술의 소유권은 한국전력기술이 아닌 남동발전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영흥화력 1·2호기와 3·4호기는 남동발전이 설계용역비를 한국전력기술에 지급해 설계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자사에 있다”며 “3·4호기와 동일한 형식과 용량인 5·6호기 건설에 선행호기 문제점 개선과 보완을 H사에 참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8년 12월 영흥화력 3·4호기 보일러 튜브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력기술의 설계검토가 잘못 된 것으로 판단해 청구했지만 당시 전력기술은 `남동발전의 업무 지휘 감독하에 지원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제와서 모든 설계성과물이 자신들이 작성했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성과물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설계성과물은 남동발전과 기자재 공급사, 전력기술 3자간 공동협업으로 산출된 결과물로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며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가치, 비밀 유지성의 3개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한국전력기술은 1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해석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핵심사항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용정 한국전력기술 홍보팀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며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입장을 밝힐 시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 설계도면 등 기밀을 민간업체에 유출한 남동발전 박모씨 등 5명과 W사 설계팀장 전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9년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설계 과정에서 800억원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기술의 독자기술을 H사에 유출한 뒤 400억원에 설계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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