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마트폰 결제 콘텐츠 분쟁 가장 많다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결제 환불신청이 콘텐츠 분쟁의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관련 분쟁도 다섯 배나 급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콘텐츠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3445건으로 전년 대비 5.5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쟁이 발생한 콘텐츠 플랫폼은 스마트폰 오픈마켓 피해가 64.3%로 PC를 앞섰다.

분쟁 유형별로는 미성년자 결제 환불신청이 41.7%(14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청약철회 12.7%(438건), 아이템·캐시 피해 9.9%(342건) 순이다. 이 밖에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계정정지와 서비스 하자 피해도 각각 311건과 266건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모바일 피해사례가 전체 분쟁 건수의 42%를 차지했다. 본인보다는 자녀의 모바일기기 이용에 따른 결제 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조정신청 건수가 상위 10개사에 집중된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 PC게임 분야 최대 화제작인 블리자드의 `디아블로`는 출시 이후 2개월 사이에 잦은 정기점검, 서버다운, 게임서버 접속 불량 등의 문제로 128건이 접수돼 단일 게임으로는 가장 많았다.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타이니팜 등 모바일 게임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관련 분쟁도 2102건으로 61%나 됐다. 연말에는 결제인증번호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집단 민원도 급증했다.

모바일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콘텐츠진흥원은 “모바일 결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강화나 이용한도 선택제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바일 오픈마켓 결제요금 월별 한도가 통신요금제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과 OTP 인증방식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콘텐츠 분쟁유형별 신청 건수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미성년자 스마트폰 결제 콘텐츠 분쟁 가장 많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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