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구글의 타협안을 유럽연합(EU)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이 15일 보도했다. 구글은 검색 결과 조작 혐의로 2년간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아왔다.
구글은 최근 논란의 소지가 된 검색 기능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EU에 제출했다. 검색 결과에서 콘텐츠 주체가 누구인지 고지하는 등 검색 결과 페이지를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경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검색 기능을 보완한다.
EU는 경쟁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EU가 구글 타협안을 수용하면 구글은 4조 2500억원의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