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환경법 위반여부 조사가 실시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과 관련 오염도 측정실시와 함께 환경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제조공정은 부분 조업정지 중이다.
사고는 액화염소가스를 염화메탄 공장으로 공급하는 펌프가 원인미상으로 가동정지하고 예비펌프까지 움직이지 않아 진공처리 배관 막힘과 역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출량은 약 4㎏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