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 환경법 위반여부 조사

14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환경법 위반여부 조사가 실시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과 관련 오염도 측정실시와 함께 환경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제조공정은 부분 조업정지 중이다.

사고는 액화염소가스를 염화메탄 공장으로 공급하는 펌프가 원인미상으로 가동정지하고 예비펌프까지 움직이지 않아 진공처리 배관 막힘과 역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출량은 약 4㎏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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