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파워가 광명전기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만 인정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홍승철)은 1심 판결에서 케이디파워에서 광명전기로 전직한 5명 중 1명에게만 불법 전직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전직금지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보고 전직기간 1년 이내인 피신청인 광명전기 양모 대리에게 2013년 7월 31일까지 광명전기에 취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광명전기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케이디파워와 경쟁관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명했다. 또 광명전기 양모 대리가 상기를 위반할 경우 케이디파워에게 각 위반행위 1일마다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케이디파워는 1월부터 광명전기 임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태양광 RPS사업 분야 총 6명의 소속인력 중 5명을 순차적으로 불법 스카우트 했다며 법적대응을 해왔다.
케이디파워는 본 전직금지 가처분소송결과를 바탕으로 광명전기를 상대로 태양광 RPS사업 영업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디파워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중소기업 간 불법스카웃과 지적재산권 도용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