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분쟁, 보증금지원으로 끝낸다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우리가’ 서비스 10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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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임차해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다. 집 주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확정일자가 대출일보다 앞서 있으면 자칫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출을 받지 않은 집을 찾기 힘들어졌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house poor)` 현상이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 무리하다가 대출을 받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집값보다 대출금이 상회하는 역전 현상까지 일어난다. 이 때문에 몇몇 부동산 지역에서는 `깡통 아파트`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대출금을 빼면 빈껍데기뿐인 아파트라는 뜻이다.

`깡통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도 늘어난 추세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전월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확정일자 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지만 최근 경매 낙찰율이 크게 떨어져 보증금을 100%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매를 대비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했지만 소액임차보증금이 현실적인 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월세 보증금이 자칫 날아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면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마련한 `우리가(家)` 서비스를 이용할만하다.

우리가는 임차인의 전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상품으로 경매가 진행돼 임차보증금을 100% 받지 못했을 경우 손실된 보증금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만기가 지났음에도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인 대신 보증금을 먼저 내줘 임차인의 고통과 불편을 떨어버릴 수 있게끔 한다.

또 임차인 퇴거자금 지원과 함께 법률소송 무료지원, 계약갱신 및 해지대행 등 다양한 부가 혜택까지 제공, 전월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상품을 이용하려면 임차주택에 신규로 입주하거나 거주 중에 우리가 서비스에 미리 가입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지원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가입비를 6만원으로 책정했다.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보험금`인 셈이다.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문의나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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