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 채무를 일제 정리하는 것을 개인당 한번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못박았다.
31일 박 이사장은 “협약 가입 기관이 29일 현재 4040곳에 달한다”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괄매입 기간은 협약 시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면서 “이들이 기초 생활수급자로 내려앉으면 복지에 재정 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행복기금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이 소득이 없어 사회복지 혜택에 기대는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