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활성화 막는 오해 판친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가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지만, 근거 없는 부정적인 오해가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MVNO 해지가 어렵다,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 품질에 문제가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된다. MVNO 업계는 사실상 기존 통신사(MNO)와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데도 오해가 많다며 토로한다.

◇MVNO도 번호이동·해지 다 된다

포털에서 `MVNO 번호이동`을 검색하면 `번호이동이 안 된다` `중립기관에 요청해야 겨우 받아준다` 등의 내용이 많이 나온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MVNO는 MNO와 똑같이 번호이동이 가능하다.

중립기관을 언급한 경우도 사실과 다르다. 중립기관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국한된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MVNO 번호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해지가 안 된다는 것도 오해다. 일반 전화와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다. 단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을 내는 것은 MNO도 마찬가지다.

◇통화품질은 완전히 동일

MVNO 사업자에게 가장 억울한 오해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MVNO는 MNO의 망을 빌려서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품질은 다를 수가 없다. MVNO도 결국 MNO의 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K텔링크 가입자는 SK텔레콤의 망을 쓰고, CJ헬로비전 가입자는 KT 망을 쓴다.

품질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것은 동일한 상품 구성일 경우 MVNO가 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MVNO 업체 관계자는 “MVNO는 통신사로부터 도매가격에 구매하기 때문에 저렴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요금이 싸다고 해서 품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MVNO 오해 키워

MVNO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겨난 데는 일부 업체의 잘못도 있다. 서비스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가입 때 주는 경품처럼 사은품을 주고, 약정 기간 내 해지할 때는 사은품 가격까지 위약금으로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일부 업체는 해지를 요청할 때 해지가 안된다고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해지하지 말라는 권유는 가능해도, 속여서 가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MVNO 업계 내부에서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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