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과징금 부과 두고 정부 고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제도 이행실적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RPS대응 준비 기간이 짧아 과징금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말 최종 결정 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말 RPS 대상사업자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를 개최한다. RPS는 국내 발전 기업이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RPS 시행 1년차 의무량은 2%였다.

산업부는 최근 의무 대상자인 국내 발전업계의 지난해 RPS 이행실적을 취합한 결과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기업과 민간발전사 일부가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가 큰 발전사는 한 업체에만 1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나머지 발전사도 50억∼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발전공기업 가운데 목표를 채운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유일하다.

발전업계는 지난해 RPS 시행 첫해로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RPS 시행령 공표시기가 늦었고 풍력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1∼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해 이행실적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며 “해마다 과징금을 부과하되 RPS 시행 3년 후에 이행실적을 총괄해 정산하는 방식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의무이행률이 떨어진 것은 발전사들의 의지 부족보다는 제반 환경적 문제라는데 공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말 위원회를 개최해 과징금 부과여부, 부과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규정상 과징금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칙 선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대원·최호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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