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고 새로운 글자체가 마음에 든다고 무작정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 홈페이지나 간판 등에 사용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 정부가 예방 교육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작권위원회는 “글자 도안과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지 몰라 이를 활용하다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과 민원이 늘었다”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폰트 파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가 아닌 약관 위반에 불과한데도 부당하게 합의금을 주거나 비싼 폰트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는 일도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자료는 그동안 주로 제기했던 문제를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을 설명한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