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네 개 인터넷 쇼핑몰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소셜커머스 `오클락`을 운영하는 CJ오쇼핑을 비롯해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 네 곳이다.
소비자가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을 받는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급증해 지난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7138건에 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네 개 소셜커머스 업체가 체결한 협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가 산 제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준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때에도 10% 가산금을 붙여서 배상한다.
상시 할인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 할인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때 기준가 산정에 사용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업체들이 30% 상시 할인판매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대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쿠폰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70% 이상을 환불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자율준수 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