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 싸움…이번엔 LG와 한판?

갤럭시S4에 적용된 스마트폰 카메라 눈동자 인식 기술을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 시비로 비화될 조짐이다.

LG전자가 이미 8년 전 이 기술을 특허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특허분쟁이 화해 무드로 전환된 가운데 두 회사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일전을 불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LG전자는 지난 2005년 12월 `안구 감지 기능이 구비된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전면 카메라가 눈동자 움직임을 인식하면 그 방향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최근 한국 특허청에서 등록이 결정됐다.

LG전자는 2009년 8월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특허도 출원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사용자 시선이 화면을 향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 재생을 일시 정지하는 기술이다. LG전자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스마트 비디오` 기술을 내달 `옵티머스 G 프로`에 탑재할 계획이다.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이 꺼지지 않는 `스마트 스크린`도 LG전자가 2010년에 9월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지난해 말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3는 눈동자를 인식해 화면을 보고 있으면 화면이 꺼지지 않는 `스마트 스테이` 기능이 있다. 지난 14일 공개된 갤럭시S4도 동영상을 보다가 사용자가 고개를 돌리면 재생이 멈추고 다시 보면 재생되는 `스마트 포즈`가 탑재됐다.

LG전자가 특허 출원한 내용과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LG전자가 관련 기술 특허를 먼저 출원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채택한 기술이 LG전자 기술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구를 인식하지 않고 얼굴 전체나 코 등 다른 신체 부위를 인식해도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눈동자 관련 특허는 경쟁사보다 먼저 출원한 만큼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 포즈, 스마트 스크롤 등 인식 기능은 당사가 자체 개발한 고유 기능이며 기술 구현 방식이 다르다”고 대응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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