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TV칩 점유율 50% 넘은 업체에 가격인상금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TV용 시스템온칩(SoC칩) 판매 1, 2위 업체간 M&A(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1위 사업자인 `엠스타 세미컨덕터`를 인수한 `미디어텍아이엔씨`에 시정조치를 내린 이유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TV제조업체가 이들 두 회사의 SoC칩 90% 이상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텍은 엠스타의 주식 48%를 취득하면서 지난해 8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미디어텍의 시장점유율이 57.2%에 달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합병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한 후 3분기가 지나면 칩 가격을 기존 제품의 2010~2012년 평균 인하율만큼 낮추도록 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를 통보받고 나서 3년 동안 이 조치가 적용된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디지털TV용 SoC칩의 경우 신제품 출시 후 통상 3분기가 지나면 가격 인하가 진행되는 가격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TV용 SoC칩은 방송신호를 수신해 영상·음성을 처리한 후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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