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가 사업 재편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TH는 13일 노사 합의 하에 일부 사업부문에 제한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4일부터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은 18일까지로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일정금액 위로금을 지급한다. KTH는 신청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상담창구를 만들어 조직개편 이후 사업 방향에 따라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경우 희망퇴직자에게 복직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 부문 직원의 사내 전환 배치와 그룹사 전출 기회에도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KTH 관계자는 “현재 사업 재편을 위한 조직 진단 및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로금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TH는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포함해 새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