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무법인 열전](7)특허법인 무한

특허법인 무한은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 설립됐다. 분야별 변리사 5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무한은 변리사 35명을 포함해 110명의 지식재산(IP) 전문가가 활동한다. 업력이 20년 넘는 대형 특허법인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변리업계에서 무한은 설립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한 특허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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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은 전기전자·통신·컴퓨터 분야 변리사 22명, 기계·기계설계·장비 분야 변리사 7명, 화학·화공·생명공학 분야 변리사 3명, 상표 분야 변리사 3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배치로 업무 시스템 효율을 높였다. 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대학 등 고객별 맞춤형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태영·이창훈·구기완·천성진·송영건 변리사 등 5명의 설립자와 양성보·신동윤 변리사가 실무를 이끈다. 송영건 변리사는 전기전자 분야 특허를 담당하며 대한변리사회 공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성보 변리사와 신동윤 변리사는 각각 전기전자·컴퓨터, 기계·기구 분야 전문가다. 해외 연수에서 배운 글로벌 IP권 실무 경험으로 무한의 강점을 한층 드높였다.

무한은 IP권 출원, 권리보호, 분쟁 등 기존 업무 외에 특허맵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지원 과제, 기술가치평가, IP 실사 업무도 함께 처리한다. 변리업계 후발주자로는 흔치 않게 변리사에게 해외 연수 지원, 파트너십 로드맵 제시 등 능력있는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쓴다.

상표 출원과 상표권 보호에도 특별한 전문성을 보인다. 구기완 변리사는 지난 2004년 GS그룹을 대리해 그룹 CI 변경시 심벌 선택부터 국내 상표 출원, 해외 상표 출원과 등록을 진두지휘했다. GS그룹 CI가 전세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무한의 경영철학은 `가장 큰 사무소가 되기보다는 가장 좋은 사무소가 되자`다. 설립 파트너 5명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내실에 주력하자는 의미다. 고객을 늘리기 전에 내부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이 최대 과제다. 무한 수습 변리사가 입사 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고객 수임료를 받아서 일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란 내용이다.

무한은 특허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할 정도로 변리업계 주요 소송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허 심판 절차에서 출원 행정처분이 대표 사례. 심판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심문서` 발송이 의무화 되도록 했다. 출원 과정에서 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을 축소하는 작업을 하면 해당 작업이 특허법에 규정된 `실질적 변경`인지 묻지 않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도 무한의 성과다.

해충방제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뢰를 받아 신규 시장 진입업체와 경쟁업체를 합법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방제 특허 2만여건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80여건 국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해 이 회사가 IP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무한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특허권과 실시 형태를 면밀히 분석해 라이선싱, 회피설계 방안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 모델을 제시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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