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부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제남 의원실은 5일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을 부처간 협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예상배출량에서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간 협의사항을 고려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사안”이라며 “화력발전소를 대거 증설하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스스로가 정한 법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