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금 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120곳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매출에서 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출(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대기업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곳이 120곳에 달한다. 분석 대상은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지주회사는 제외했다.
이는 지배주주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이 최소 120곳에 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수 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 거래비율(30%)을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족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곳만을 추려냈으므로, 국세청 과세 기준에 포함될 기업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는 시스템통합(SI)(16곳), 광고대행 등 전문서비스업(13곳), 건물관리 등 부동산업(11곳) 등에 특히 많았다. 총수 일가가 지분 46%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44.5%에 달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43.4%인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도 45.2%에 이르렀다. SI업체인 SKC&C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48.5%, 내부거래 비중은 65.1%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 93.3%를 보유한 GS아이티엠의 내부거래 비중도 82.3%에 이른다. CJ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건물관리업체 씨앤아이레저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97.2%다.
대기업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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