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원인 동의 없이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3월부터 온라인 포괄위임제도를 개선해 전자포괄 위임장 제출 시 출원인의 공인 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을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로 변리사 등 대리인이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전자 포괄 위임 신청을 하더라도 출원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출원인 동의 없이도 대리인이 포괄 위임장을 스캔해서 첨부하도록 해 이미지 조작을 통한 허위 신청이 가능했다.
특허청은 또 온라인 포괄위임제도 개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한 포괄 위임사항을 대리인이 즉시 특허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출원인이 안심하고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괄위임제도는 개별건을 지정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