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관련 추진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만 국한됐던 전속고발권을 `의무고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발 요청권한을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신설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에는 금지하지 않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의 점진적 해소 유도를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반면에 금산분리는 당초 공약보다 강화했다. 금산분리 한도(5%)의 기준을 개별 금융회사에서 전체 금융계열사로 확대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9% 이내로 돼 있다.
한편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형량 강화,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 선고시 원칙적으로 항소 수준으로 약화됐다.
일각에서는 당초 박 당선인이 주창한 경제민주화 취지는 상당부분 퇴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 등과 나눠 경제민주화 취지는 살렸지만,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어디에도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나오진 않았다. 재계의 우려를 십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추진과제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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