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정책금융公, 법개정 놓고 진흙탕 싸움

정책금융공사(대표 진영욱)가 수출입은행(행장 김용환)의 사명 변경과 수출입은행법 개정 움직임에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수은법 개정안 상당부분이 정책금융공사법을 짜깁기 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 업무까지 발을 넓히려 한다며 반발했다.

12일 관련 금융기관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경환, 이현재 의원 등 11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정책금융공사와 수은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에는 현 `한국수출입은행(KEXIM: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을 `한국국제협력은행(KBIC:Korea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으로 바꾸는 행명 변경안과 8조원인 자본금을 1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수은은 다양한 대외거래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한국국제협력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출입 금융지원 외에 다양한 대외거래 업무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수출신용기관(ECA) 업무영역만으로는 만족 못 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에 정책금융공사가 발끈했다. 국내 ECA기관인 수출입은행 업무영역 확대는 국가 간 불공정 시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일본의 JBIC(일본정책금융공고),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독일부흥금융공고)를 예로 들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JBIC를 통합해 국내외 정책금융을 포괄하는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출범했지만 ECA기능 약화 우려로 ECA전담 조직을 재분리했다. 독일도 KfW에서 IPEX(독일 수출입은행)을 분리했다가 EU 불공정 시비가 야기됐다. 현재 독일은 오일러 헤르메스만(알리안츠 자회사)이 ECA기능을 수행, 보증을 서주고 이를 IPEX에 알리면 자금이 나가는 구조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수출입은행 개정안이 통과하면 수은 본연의 ECA 기능이 약화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이 사실상 약화될 것”이라며 “업무영역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조항(24조)까지 개정안에 담았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책금융공사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정책금융공사법과 산업은행 개정법을 상당부분 짜깁기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18조(업무), 20조(채권 발행), 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등 내용 상당 부분을 베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도 발끈하고 나섰다. 수은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다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정체불명의 기관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책금융공사”라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법에 기재된 업무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 신성장산업 지원 등 두루뭉술하다”며 “수은 개정법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중소기업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개정법 비교

자료: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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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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