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인터매틱스 상대 LED 형광체 특허소송 승소

일본 미쓰비시화학(이하 미쓰비시)은 미국 형광체 제조업체 인터매틱스와 국내 판매업체 GV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1년 인터매틱스가 자사의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 특허(한국특허 제816693호)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쓰비시의 주장을 인정해 인터매틱스와 GVP에 형광체 제품의 한국 내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의 특허는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와 이를 이용한 발광다이오드(LED)·조명기구·화상표시장치 등에 대한 것이다. 미쓰비시와 일본 물질·재료연구기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미쓰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 침해가 있을 경우 간과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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