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을 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인증수수료가 50% 감면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31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의 골자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증수수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만 납부 수수료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탄소배출량 인증 획득 후 연이어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수수료 경감 혜택도 함께 받게 된다.
인증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올해에는 대상 중소기업을 20곳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필요한 무료 컨설팅과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2월 20일까지 기술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탄소성적표지(www.edp.or.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따른 인증부담 완화가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환경산업체의 85%가 중소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