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20년만에 상장폐지…하나지주 자회사 편입

노조는 반발

한국 외환시장을 주름 잡았던 외환은행(행장 윤용로)이 20년 만에 상장 폐지된다.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는 28일 외환은행과 양측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스왑)해 외환은행을 지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교환 승인을 의결하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4월 26일 외환은행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진 상장 폐지된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15일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4월 5일 주식 교환을 단행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받는 대신 하나금융 신주를 발행해 배정한다. 주식 교환비율은 하나금융 1주대 외환은행 0.1894302주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지주회사의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 주식교환, 하나금융과의 주식교환)를 사유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외환은행 지분 전량 확보는 그룹 내 계열사 간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5년간 외환은행의 경영권 독립 보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키로 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5년 후 합병 추진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의 하나다.

지난해 2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도 론스타 지분 51.02% 외에 수출입은행 보유지분 6.25%을 사들였고, 장내매수를 통해 2.73%를 추가로 매입, 60%(1760만주) 지분을 확보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 현재 지분율 대로 60.0%만 반영되는 외환은행 당기순이익이 전액 하나금융에 계상된다. 또 하나금융 연결납세제도 대상에 외환은행에 포함되며 절세 효과가 발생하고, 주총 소집일이 40일 정도에서 1주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 날 외환은행 노조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100% 자회사 편입은 외환은행과 인수 계약 시 합의된 내용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행명 법인을 독립 존속하고, 합병 여부는 5년 후 노사합의로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합의서 내용을 위배했다”며 “합병 무효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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