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도와 손잡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 가입업체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에 본사와 주사무소·사업장을 둔 기업이 대상이다.
공제기금 단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경기도가 대출이자 0.5%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억원이며 기간은 1년이다. 이번 사업으로 3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이자보전지원 협력사업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도산방지로 경영안정 도모와 공동판매·구매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창업기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를 최저 5.5%로 대출받는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를 고정금리 5.5%로 이용한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출연금과 공제부금 등으로 4300억여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7조8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