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프트웨어(SW)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SW 자산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7명은 23일 공공부문 SW 불공정거래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SW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부는 정품 SW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매와 사용에 관해 부당한 계약 체결 금지 △정품 SW 사용 촉진 활동의 정부 지원 의무 △SW 진흥 기본계획에 SW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민간에 정품 SW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는 단가 후려치기, 무리한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SW 관리 미흡으로 개별 공공기관과 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전병헌 의원은 “중소 SW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또 SW 자산관리 문화를 내재화래 구매에서 폐기까지 잘 관리하면 SW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