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SW 불공정 거래, 법으로 막는다

정부의 소프트웨어(SW)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SW 자산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7명은 23일 공공부문 SW 불공정거래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SW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부는 정품 SW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매와 사용에 관해 부당한 계약 체결 금지 △정품 SW 사용 촉진 활동의 정부 지원 의무 △SW 진흥 기본계획에 SW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민간에 정품 SW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는 단가 후려치기, 무리한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SW 관리 미흡으로 개별 공공기관과 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전병헌 의원은 “중소 SW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또 SW 자산관리 문화를 내재화래 구매에서 폐기까지 잘 관리하면 SW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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