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한 대진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대진전자는 2010년 9월 하도급업체에 1억8000만원 가량의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했다. 이는 하도급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진전자는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고 나서도 통보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9조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납품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도급업체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진전자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임직원들이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