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배출량 줄이는 국제협약 합의

2020년부터 전지, 형광등, 온도계 등에 수은 사용이 금지된다. 수은이 첨가된 제품의 제조·수출입이 금지된다.

21일 환경부는 140여개국이 참가한 제5차 스위스 정부간협상회의(1.13~1.18, 6일간)에서 국제수은협약문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 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에 수은이 사용된 제품은 2020년부터 제조 수출입이 금지된다. 대기배출시설은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은저장은 임시적으로만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동 협약은 금년 2월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 발효에 대비해 실태파악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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