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공개SW 지재권 소송 염려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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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공개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지재권) 소송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개SW는 개방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FTA로 인해 지재권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공개SW법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수행한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사례를 예로 들어 공개SW 지재권 위반 시에도 법정 손해배상과 같은 소송은 드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재권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상용SW 지재권 위반 소송이 공개SW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SW의 경우 지재권 위반 시에도 정보제공(소스코드 공개) 의무 준수 등을 통한 타협점 모색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9년 12월 있었던 미국 공개SW 라이선스 관련 업체와 삼성전자, 휴맥스 등 14개 회사와의 저작권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 등 회사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눅스 툴 패키지인 비지박스(Busybox)를 수정해 탑재한 전자 제품의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과 휴맥스 등 대부분 업체가 소스코드 공개에 합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보고서는 오히려 불법 상용SW 사용 처벌 강화로 정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비용 관점에서 공개SW 도입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FTA가 공개SW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하지만 지재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다양한 규제로 공개SW 지재권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따라 지재권 위험 회피를 위해 공개SW 발주검수 강화, 준법활용 지원, 준법사용 인증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SW 지재권 관련 이슈는 공개SW 사용이 늘어나고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등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나면서 제기돼왔다. 지난해 지재권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졌다.

송상효 한국공개SW협회 회장은 “아직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공개SW를 사용하는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개SW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공개SW 시장 규모(단위:억원)

자료:IDC

FTA에 따른 공개SW 지재권 소송 염려할 필요 없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